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1.02 2015고정8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9. 19:00경 양산시 웅상읍 덕계리에 있는 덕계 시장 입구에서 피해자 B(59세) 운전의 C 택시에 탑승하여,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부전 도서관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그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 없이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25,100원은 내일 계좌로 이체해주겠다.”라고 말하여,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하차를 허락받음으로써 위 택시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B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