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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1.31 2018고단41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7. 03:22경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C매장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2m 가량 운전하여 이를 목격한 E가 112에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하였고, 이에 현장에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56경부터 04:26경까지 30분에 걸쳐 총 3회 동안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나아가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고,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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