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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0.02 2019고단28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4. 06:30경 시흥시 B에 있는 C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E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다

안산시 단원구 D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F 소유의 G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장 I, 순경 J으로부터 당시 피고인의 얼굴색이 검붉은 색이고, 말을 어눌하게 하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피고인은 호흡을 짧게 부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피고인은 치료를 위하여 시흥시에 있는 K병원으로 후송된 후 재차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피고인은 재차 호흡을 짧게 부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 (2), 교통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음주측정요구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5년과 2019. 1.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과 수개월 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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