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7.16 2014고단24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4. 19:50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에 있는 운동장 사거리 앞 도로에서 B 아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고 현장에서 이탈한 후 같은 날 20:55경 위 현장에 복귀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입에서 심하게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같은 날 20:56경부터 21:26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하다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죄질은 좋지 않지만, 자백, 반성,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