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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9.02 2016고단4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30 00: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청구아파트 방면에서 덕흥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측으로 휘어지는 내리막 커브길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언행상태가 부자연스러우며, 눈이 충혈되어 있고 눈물이 괴어 있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고 진행한 과실로 우측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E(62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량의 뒤 범퍼 좌측부분을 위 마티즈 차량의 앞 범퍼 우측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30. 00:05경 영주시 하망동 청구하이츠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 여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12신고사건처리표,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차적조회,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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