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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8 2013가단31373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 C, D, E은 각자 원고에게 90,768,000원 및 그 중 8,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1. 11. 11.부터 2014....

이유

1. 이 사건 천안시 동남구 F 공장용지 53,510㎡는 1988. 1. 28. 원고의 모회사인 삼환기업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다음 1991. 5. 17.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다시 2010. 8. 19. 신탁을 원인으로 수탁자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13. 4. 29. 신탁재산귀속을 원인으로 다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삼환기업의 소유권 취득 당시인 1988. 1. 28.경 이 사건 공장용지 면적은 6,793㎡였으나, 이후 1989. 2. 17. G 공장용지 4,115㎡ 등 23필지가 합병되어 42,202㎡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1990. 5. 7. H 공장용지 113㎡ 등 7필지가 합병되어 52,149㎡가 되었다가 1995. 6. 9. I 공장용지 1,361㎡가 합병되어 53,510㎡가 된 이래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 사건 J 임야 496㎡는 원래 망 K이 1918. 12. 25. 사정 받은 미등기 토지로서, 1924. 11. 10. L, M으로 각 분할된 이후 특별한 토지이동이 없다가, L(L), N(N) 토지가 공장용지로 등록전환되면서(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토지는 1989. 2. 17.경 이 사건 공장용지에 합병되었다), 그에 관한 도면의 축ㆍ신도 과정에서 착오로 이 사건 임야와 공장용지의 경계가 지적도상 중복되게 정리ㆍ등록되는 오류가 발생하였다.

2. 망 K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보존등기를 하지 않은 채 사망하여, 그 상속인들인 피고 B, C, D, E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거쳐 2011. 10. 27. 각 1/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피고 A에게 2011. 11. 9.자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달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이 사건 임야는 그 전부가 이 사건 공장용지에 둘러싸인 채 원고 회사에 의하여 그 공장용지 중 일부로 점유ㆍ사용되고 있다.

4. 피고 A 앞으로의 2011. 11. 11.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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