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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02 2017노316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1) 원심 판시 제 1 항의 통장은 피고인이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이 아니라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대여한 것에 불과 하다. 2) 원심 판시 제 3, 4 항의 통장은 피고인이 J 등 3 인으로부터 양수한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위법한 함정수사에 빠져 J 등 3 인이 수사기관에 매도하려는 것을 알선한 것에 불과 하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 판시 제 1 항의 통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 사실] 부분에 기재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명 불상자에게 원심 판시 제 1 항의 통장을 양도한 것이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원심 판시 제 3, 4 항의 통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2, 3, 4 사실] 부분에 기재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J 등 3 인으로부터 원심 판시 제 3, 4 항의 통장을 양수한 것이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다 할 것인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2339 판결 참조),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수사기관이 피고인이 올린 통장 판매 광고를 보고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통장 4개를 구매하겠다고

말하자, 피고인이 J 등 3 인으로부터 원심 판시 제 3, 4 항의 통장을 양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인이 이미 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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