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4.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7. 2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9. 21.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341』 피고인은 2014. 12. 29. 18:35경 삼척시 C에 있는 피해자 D(60세)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아들이 그 전 피고인의 돈을 훔친 것에 대하여 아들을 대신하여 더 이상 갚지 못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우고 있던 담뱃불로 피해자의 왼쪽 눈썹 밑 부분과 콧등 부분을 지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화상과 우측 상악부위의 어금니 1개가 탈구 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485』
1. 2015. 2. 12.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5. 2. 12. 14:35경 삼척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삼척시 근덕면 삼척로 3684번에 있는 근덕카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F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2015. 4. 2.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5. 4. 2. 09:00경 삼척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삼척시 대학로 16-3번에 있는 본전집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G 코란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2015. 4. 3.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