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및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3행의 “2009. 7. 2.”을 “2009. 7.초”로, 같은 면 제15행의 “2009. 7. 14.”을 “2009. 7. 1.”로, 제4면 제11행의 “2007. 10. 12.”을 “2007. 12. 10.”로 각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8행 “갑 제23, 24호증” 다음에 “, 갑 제33호증”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2면 제6행부터 제9면 제10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근저당권에 기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되던 중,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이를 근거로 구 민사소송법 제505조(현 민사집행법 제44조)의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에 준하여 같은 법 제507조 제2항(현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에 의한 잠정처분으로서 경매절차를 정지하는 가처분을 받아 그에 따라 경매절차가 정지되었다가 그 후 위 본안소송에서 채무자의 패소 판결이 선고ㆍ확정되었다면, 그 법률관계는 부당한 보전처분 집행의 경우와 유사하여, 그 잠정처분에 의하여 경매절차가 정지되고 그로 인하여 채권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잠정처분을 신청한 채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 있음이 추정되고, 따라서 부당한 경매절차 정지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98다26484 판결 참조 . 이러한 법리는 채권자에 의한 부동산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던 중, 제3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제3자이의의 본안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이를 근거로 경매절차를 정지하는 잠정처분을 받아 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