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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5 2015가단14410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139,4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9.부터 2016. 7.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5. 31. 근저당권에 기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B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C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그에 따라 2013. 6. 3.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나. 근저당권설정자인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가합7554호 근저당권말소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2013. 8. 27. 같은 법원 2013카기974호로 위 경매절차의 정지를 신청하여 2013. 9. 2. 인용결정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3. 8. 23. 근저당권말소등기 청구소송의 제1심에서 2014. 8. 21.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그 상소는 모두 기각되어(서울고등법원 2014나44330, 대법원 2015다38330) 제1심 판결은 확정되었다. 라.

위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는 피고의 신청에 따라 이루어진 경매절차정지 결정에 의하여 2013. 9. 3.부터 제1심 판결일인 2014. 8. 21.까지 353일간 정지되었다.

마. 원고는 2014. 12. 29. 375,121,241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경매절차의 정지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한다.

살피건대, 근저당권에 기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되던 중,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법 제505조의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에 준하여 같은 법 제507조 제2항에 의한 잠정처분으로서 경매절차를 정지하는 가처분을 받아 그에 따라 경매절차가 정지되었다가 그 후 위 본안소송에서 채무자의 패소 판결이 선고ㆍ확정되었다면, 그 법률관계는 부당한 보전처분 집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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