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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6.10.27 2016나1031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제12면 제20행의 ‘2011. 4. 13.’을 ‘2012. 4. 13.’로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이 사건 경매절차 중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본안소송을 제기하고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아 이 사건 경매절차가 정지되었는데, 이 사건 본안소송에서 피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경매절차가 정지됨으로써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그 손해배상으로 원고의 배당금 6,655,399,272원에 대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가 정지된 2013. 2. 19.부터 2013. 12. 15.까지 법정이자 상당액인 273,509,559원(= 6,655,399,272원 × 0.05 × 300일/365일) 및 이에 대하여 배당일인 2014. 6. 25.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손해배상액의 범위 1 관련 법리 근저당권에 기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되던 중,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이를 근거로 청구이의의 소에 준하여 잠정처분으로서 경매절차를 정지하는 결정을 받아 그에 따라 경매절차가 정지되었다가 그 후 위 본안소송에서 채무자의 패소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다면, 그 법률관계는 부당한 보전처분 집행의 경우와 유사하여, 그 잠정처분에 의하여 경매절차가 정지되고 그로 인하여 채권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잠정처분을 신청한 채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 있음이 추정되고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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