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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5. 27.자 2011그64 결정
[개시결정에대한이의][미간행]
AI 판결요지
민사집행법 제86조 제2항 은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법원은 제16조 제2항 에 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6조 제2항 은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받은 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 앞서 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하는 등 잠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법원이 민사집행법 제86조 제2항 , 제16조 제2항 에 의하여 잠정처분을 하는 것은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을 하기 전에만 허용된다. 한편 민사집행법 제86조 제3항 은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 원심법원은 기록을 항고법원으로 송부하기에 앞서 집행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잠정처분을 할 수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민사집행법 제86조 제3항 , 제15조 제6항 을 근거로 하는 것이지, 민사집행법 제86조 제2항 , 제16조 제2항 을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다.
판시사항

[1]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법원이 민사집행법 제86조 제2항 , 제16조 제2항 에 의하여 잠정처분을 하는 것은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을 하기 전에만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2]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 원심법원이 기록을 항고법원으로 송부하기에 앞서 집행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잠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근거규정(= 민사집행법 제86조 제3항 , 제15조 제6항 )

[3] 이의신청인이 원심법원에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다음 경매절차의 정지를 구하는 잠정처분을 신청하였으나, 원심법원이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자 즉시항고를 제기하고 항고심 결정시까지 경매절차의 정지를 구하는 잠정처분을 다시 신청하였는데, 원심법원이 매각허가결정을 하면서 민사집행법 제86조 제2항 에 근거하여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확정시까지 경매절차를 정지하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원심결정은 이미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함으로써 민사집행법 제86조 제2항 , 제16조 제2항 에 의한 잠정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법원이 위 조항을 근거로 잠정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원심결정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다고 한 사례

채권자,특별항고인

주식회사 앤디앤프로젝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윤경 외 2인)

채무자

주일산업개발 주식회사 외 2인

소유자,상대방

주식회사 애드원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이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사집행법 제86조 제2항 은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법원은 제16조 제2항 에 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6조 제2항 은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받은 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 앞서 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하는 등 잠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법원이 민사집행법 제86조 제2항 , 제16조 제2항 에 의하여 잠정처분을 하는 것은 그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을 하기 전에만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민사집행법 제86조 제3항 은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5조 제6항 은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고, 다만 항고법원(재판기록이 원심법원에 남아 있는 때에는 원심법원)은 즉시항고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원심재판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집행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 원심법원은 기록을 항고법원으로 송부하기에 앞서 집행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잠정처분을 할 수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민사집행법 제86조 제3항 , 제15조 제6항 을 근거로 하는 것이지, 민사집행법 제86조 제2항 , 제16조 제2항 을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다.

2. 기록에 의하면, ① 이의신청인이 2011. 1. 17. 원심법원에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다음 2011. 1. 19. 위 이의신청에 관한 재판 확정시까지 경매절차의 정지를 구하는 잠정처분을 신청한 사실, ② 원심법원이 2011. 2. 9.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자, 이의신청인이 2011. 2. 15. 즉시항고를 제기하고 2011. 2. 17. 위 이의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심 결정시까지 경매절차의 정지를 구하는 잠정처분을 다시 신청한 사실, ③ 그런데 원심법원은 2011. 2. 21. 특별항고인에게 매각허가결정을 한 후 이어서 “이의신청인이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는바, 민사집행법 제86조 제2항 에 근거하여 직권으로 결정한다“고 하면서 위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확정시까지 경매절차를 정지하는 결정(원심결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심결정은 이미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함으로써 더 이상 민사집행법 제86조 제2항 , 제16조 제2항 에 의한 잠정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법원이 위 조항을 근거로 잠정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결정에는 특별항고인이 적법한 절차에 따른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기로 하여(원심결정은 원심법원이 직권으로 한 것이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는 것으로 족하다),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능환 민일영(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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