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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09 2020고단515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 13. 12:4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D(여, 48세)의 이마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20. 5. 7.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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