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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3.26 2020고정88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8. 2. 11:10 경 광주 서구 B 호텔 1 층에 있는 C 편의점 앞 복도에서 D가 자신의 아들을 학대한 스토커의 일행이라고 착각한 나머지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소 기각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처벌 불원 의사표시 : 피해자가 작성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이 법원에 제출됨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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