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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16 2020고단783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2. 9. 03:25경 인천 미추홀구 B빌딩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 C과 술집에서 몸을 부딪친 이유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잡아당겨 굴러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기각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3.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기재된 피해자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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