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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30 2015가단6622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33,038,424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3.부터 2015. 4. 16.까지는...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주식회사 대대푸드원(이하 ‘대대푸드원’이라 한다)은 2010. 6.경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4. 11. 2.까지 계육 등을 공급하였고, 이러한 공급과 관련하여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은 29,936,024원인 사실(이를 다투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 C은 2013. 2. 14. 대대푸드원에 대하여 피고 회사의 위 물품대금채무를 보증한 사실, 대대푸드원은 2010. 10.경 피고 회사와 사이에 대대푸드원이 공급하는 상품 중 피고 회사에게만 공급되는 전용상품에 대하여 거래종료 시점의 재고부문은 대대푸드원이 구매한 시가로 변상 또는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을 담은 추가약정을 체결한 사실, 피고 회사에게만 공급되는 전용상품으로 거래 종료에 따른 재고물품 가액 합계가 3,102,400원(부가가치세 포함)인 사실, 2015. 5. 3. 대대푸드원에 대해 이 법원 2015하합16(2007회합4)호로 파산선고가 이루어졌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이 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나.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회사는 위 공급계약 및 추가약정에 따라 미지급 물품대금 및 재고물품 가액 합계 33,038,424원(=29,936,024원 3,102,400원)과 이에 대하여 위 마지막 물품공급 다음날인 2014. 11. 3.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5. 4. 16.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같은 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보증인 피고 C은 피고 회사와 공동하여 위 돈 중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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