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아연도철판, 석도철판, 함석 등 도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D에 2015. 7. 21.까지 철강재를 공급하고 물품대금 54,891,23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D은 명목상 주식회사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적으로 피고 1인이 운영하는 개인 기업에 불과하므로 D의 법인격은 부인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54,891,23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사람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회사가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사람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다고 보려면,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법률행위나 사실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와 배후자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었는지 여부,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법률이나 정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