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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1.24 2018가단295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에게 39,037,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7.부터 2018. 7. 17.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이란 상호로 계육 도소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닭꼬치 제조, 판매를 주요 목적으로 2016. 1. 22. 설립된 회사로, 피고 D는 피고 회사의 대표자이다.

나. 원고는 2016. 10.경 피고 회사에 국내산 계육 가슴살을 kg당 단가 3,000원에, 수입육 계육 다리살을 kg당 단가 2,900원에 납품하는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0. 21.부터 2017. 8. 26.까지 피고 회사에게 92,354,600원 상당의 계육을 납품하였으나 피고 회사로부터 51,769,000원만을 지급받았고, 반품된 1,488,000원을 공제하면 물품대금 중 39,037,6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고 C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39,037,6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계약에 기한 거래종료일 다음날인 2017. 8.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2018. 7. 17.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D에 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 D가 이 사건 계약 체결시 피고 회사의 대표자 자격으로 법인 인감이나 명판이 아닌 개인 인감으로 날인을 하는 등의 사유를 들며, ① 피고 회사는 이름뿐이고 실질적으로는 피고 D가 피고 회사의 법인격을 형해화한 개인사업자에 불과하여 피고 D는 피고 회사의 물품대금 미이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② 상법 제24조에서 규정한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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