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1.05 2016노1178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손님들 중 한명의 신체에 부딪혀서 균형을 잃는 바람에 찌개를 쏟은 것으로 사고 발생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산업 재해 보상보험을 통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뜨거운 찌개를 손님들에게 나르는 과정에서 사고 발생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미리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바람에 찌개를 쏟아 두 명의 피해자에게 심한 화상을 입게 한 것으로서,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더욱이 아무런 피해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