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의 점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의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와 피해 차량의 손괴 정도가 경미하였던 점, 사고 당시 피해자들은 의료적인 조치보다 합의 금 등 금전적 배상이 주된 관심 사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자신의 운전 면허증과 연락처를 교부하였던 점, 사고 직후 피해자들이 특별히 고통을 호소한 사실이 없고 당장 병원을 가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말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12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80 시간의 수강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사고 발생 직후 즉시 차량을 정차하여 피해자들의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인적 피해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 H이 스스로 병원은 내일 가겠다고
하면서 의료적인 조치보다는 피해에 대한 금전적인 조치를 먼저 요구하였다고
주장 하나, H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처음에 자신에게 어디 다쳤냐고 물어본 적은 없고, 자신이 피고인과 대화하던 중간에 먼저 동승하고 있던 처가 임신한 상태라
여기서 실랑이 할 게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