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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12.29 2016고단54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0. 00:13경 논산시 B건물 902호에서 처인 C과 다툼이 있어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하였고, 논산경찰서 D지구대 순경 E이 C에게 피해상황을 묻자 “젊은 놈이 싸가지가 없네,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여 이에 위 E이 진정하라고 하자 피고인의 어깨로 E을 밀치며 왼손 엄지와 검지 사이로 E의 목 부위를 1회 가격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처리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폭행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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