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B’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대여업, 건설기계 및 부품 판매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보건간호교육의 실시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진주보건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성주이엔씨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홍부기업 주식회사, 이하 ‘성주이엔씨’라고 한다)는 토목,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2016. 7. 21. 성주이엔씨에게 진주보건대학교 성실동 부지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1억 2,38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6. 7. 25.부터 2016. 8. 25.까지로 정하여 도급하였고, 그 후 2016. 9. 7. 위 도급계약을 공사대금 1억 9,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6. 7. 25.부터 2016. 9. 11.까지로 변경하였다
(이하 위 도급계약 및 변경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원고는 2016. 7.경 성주이엔씨에게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장비를 대여함과 동시에 성주이엔씨로부터 위 장비를 이용한 토공사를 수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가 완성된 이후인 2016. 9. 13. 성주이엔씨에게 기지급 기성금(104,830,000원)을 공제한 잔금(85,17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과는 별도로 2016. 5. 4. 건축폐기물 중간처리업 등을 영위하는 유신환경 유한회사와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2016. 7. 23.부터 같은 해
8. 27.까지 총 12회에 걸쳐 원고 소유의 굴삭기를 사용하여 이 사건 공사에 따른 폐기물을 분해ㆍ상차하는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유신환경 유한회사는 원고의 이 사건 작업에 따른 폐기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