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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7 2016가단515597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관악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하던 피고 B와 사이에, 2012. 6. 18. 원고 소유인 안양시 만안구 F,G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7층의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과 관련하여 공사대금 “1,31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Nego 1,310,000,000원”, 공사기간 2012. 6. 20.~2012. 12. 20., 특약사항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은 건축주가 부담하고, 엘리베이터ㆍ레미콘ㆍ가전제품ㆍ철거공사 등에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부가가치세와 전기ㆍ상하수도ㆍ가스 등 분담금은 별도로 지급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 B는 그 공사를 완료하였고, 원고는 피고 B에게 공사대금 중 1,286,35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B는 2015. 11. 24.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5가단194689호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공사대금 1,317,000,000원과 부가가치세 131,700,000원 합계 1,448,700,000원 중 지급받은 1,286,350,000원을 뺀 162,350,000원과 레미콘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6,318,060원 및 엘리베이터 공사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3,380,000원을 합한 172,048,06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였다

(이하 ‘관련 소송’이라고 한다). 라.

피고 B는 관련 소송에서 상대방인 원고의 주소를 ‘서울 관악구 H’로 기재하였고, 법원은 소장부본을 위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 B의 소송대리인에게 원고의 주소를 보정할 것을 명하였고, 피고 B측은 원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확인하였으나 종전 주소지와 동일하여 법원에 집행관송달 등 특별송달을 신청하였다.

법원은 집행관송달을 통하여 송달하려 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송달불능 되었다.

마. 법원은 2016.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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