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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10.25 2013고단57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법률규정에 의한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8. 00:01경부터 15:40경까지 충주시 C에 있는 개인주택 방안에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스핀플러스' 게임기 10대를 설치 운영하면서, 그 곳을 찾은 손님에게 위 게임기를 제공하여 10,000원을 투입하여 부여된 10,000점을 걸고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른 우연적 방법으로 그 득실을 결정하여 10,000점에 10,000원을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게임기 관련 사진

1. 감정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게임기 10대를 이용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고, 이는 건전한 사회 형성을 저해하는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사행행위 영업의 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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