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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04.18 2013고단923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법률규정에 의한 사행행위업 외에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28.경부터 같은 해 12. 4.경까지 충주시 B 지하방에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스핀플러스’ 10대를 설치하고 그 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그 게임기를 제공하여 그림이나 숫자의 조합에 의한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그 게임의 누적된 점수에 따라 10,000점에 10,000원을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감정결과 회신

1. 스핀플러스게임기 본체 10대(증 제1호), 스핀플러스게임기 모니터 10대(증 제2호), 일만원권 51장(증 제3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저지른 사행행위업 범행은 건전한 사회 형성을 저해하는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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