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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04.04 2014고단8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1. 4. 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8. 26.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C, 피고인 B 공동 범행 누구든지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에게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1. 30.경 충주시 G 원룸에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피고인 A에게 사행성 유기기구인 ‘스핀플러스’ 게임기 10대를 520만 원을 받고 판매함으로써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는 사람에게 사행성 유기기구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법률규정에 의한 사행행위업 외에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1.경부터 같은 해 12. 14.경까지 위 G 원룸 503호 내에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스핀플러스’ 10대를 설치하고 그 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그 게임기를 제공하여 그림이나 숫자의 조합에 의한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그 게임의 누적된 점수에 따라 10,000점에 10,000원을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1. 30.경 피고인 A이 위 제2.항의 ‘스핀플러스’ 게임기를 이용해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피고인 A으로부터 매월 50만 원의 월세를 받기로 하고 자신이 살고 있던 위 G 원룸 503호를 임대해 주는 방법으로 피고인 A의 게임장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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