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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7.03 2013고정147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 또는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2. 27. 03:00경부터

2. 28. 22:30까지 충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 콘테이너 박스 내에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스핀플러스 게임기 8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 곳을 찾는 손님인 D 등으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10,000원권 지폐를 투입하면 10,000점이 입력되게 하여 그 점수를 걸고 과일, BAR, 종, 7 등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우연적 방법에 의해 득실을 결정하여 그 누적점수에 따라 10,000점에 10,000원을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확인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금융거래내역증명서

1. 감정결과회신(스핀플러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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