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가단721호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2017. 12. 26. 고유번호 E F 자전거 차체 프레임 및 그 부속부품들(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으나 위 물품은 원고의 소유이므로, 이 사건 물품에 대한 피고의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650,000원이 2017. 7. 20. 원고 명의의 통장에서 G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갑 제1, 4호증, 을 제1, 9,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소외 회사의 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고, 원고의 아버지인 H가 소외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점, ②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소속 집행관이 2017. 12. 26.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압류절차를 진행할 당시 H가 I 등 여러 사람이 함께 운영한다고 하면서 압류절차를 다투었으나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J가 이 사건 물품 등이 소외 회사의 소유라는 취지로 전화 진술하여 위 물품 등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진 점, ③ 소외 회사는 피고를 상대로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합81448)을 하였는데, 소외 회사는 위 사건의 2018. 1. 9.자 준비서면에 ‘피고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가 피고로부터 자전거를 구매한 증거를 제출한다, 소외 회사는 부산 동래구 K 소재 매장에서 피고의 자전거를 구매하였다, 소외 회사는 지인을 통하여 자전거 입금과 배달에 관한 문자를 주고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2017. 7. 20.자 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