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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6 2019가단5096924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다툼 없는 사실) 원고와 파산자 주식회사 B(파산 회사)는 2017. 4. 25. 원고가 무정전전원장치, 서버 등 물품을 파산 회사에게 발주하고 선급금을 지급하면 파산 회사가 물품을 수입하여 원고가 지정하는 매출처에 직접 배송하는 방식의 물품공급거래를 위한 기본계약인 프리미어파트너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와 파산회사는 각 발주시마다 개별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위와 같은 방식의 물품공급거래를 하였는데, 2018. 8. 6. ~ 2018. 10. 23. 사이에 물품공급계약이 체결된 물품에 관하여 원고가 선급금 방식으로 물품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이에 관하여 배송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중 별지목록 기재 물품(이 사건 물품)을 파산 회사가 보관하고 있다.

파산 회사는 서울회생법원 2018하합100470 파산사건에서 2019. 1. 28. 파산선고를 받았고,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이 사건 물품을 인도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이 사건 물품에 관하여 원고의 검수 및 파산 회사의 원고 지정 업체에 대한 납품과 세금계산서 발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원고에게 인도된 것이 아니므로 원고는 채권적 인도청구권을 가질 뿐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2 내지 7(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프리미어파트너계약은 “파산 회사는 물품인도에 대한 책임을 지며, 원고는 물품인수 완료 후 파산 회사에게 물품인수증을 교부한다. 파산회사는 원고의 물품인수증 발행일을 물품인도일로 한다(제4조 제1항, 제2항).” "원고는 발주서에 명시된 금액을 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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