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다툼 없는 사실) 원고와 파산자 주식회사 B(파산 회사)는 2017. 4. 25. 원고가 무정전전원장치, 서버 등 물품을 파산 회사에게 발주하고 선급금을 지급하면 파산 회사가 물품을 수입하여 원고가 지정하는 매출처에 직접 배송하는 방식의 물품공급거래를 위한 기본계약인 프리미어파트너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와 파산회사는 각 발주시마다 개별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위와 같은 방식의 물품공급거래를 하였는데, 2018. 8. 6. ~ 2018. 10. 23. 사이에 물품공급계약이 체결된 물품에 관하여 원고가 선급금 방식으로 물품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이에 관하여 배송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중 별지목록 기재 물품(이 사건 물품)을 파산 회사가 보관하고 있다.
파산 회사는 서울회생법원 2018하합100470 파산사건에서 2019. 1. 28. 파산선고를 받았고,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이 사건 물품을 인도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이 사건 물품에 관하여 원고의 검수 및 파산 회사의 원고 지정 업체에 대한 납품과 세금계산서 발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원고에게 인도된 것이 아니므로 원고는 채권적 인도청구권을 가질 뿐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2 내지 7(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프리미어파트너계약은 “파산 회사는 물품인도에 대한 책임을 지며, 원고는 물품인수 완료 후 파산 회사에게 물품인수증을 교부한다. 파산회사는 원고의 물품인수증 발행일을 물품인도일로 한다(제4조 제1항, 제2항).” "원고는 발주서에 명시된 금액을 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