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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1.22 2018가단3411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628,883원 및 그 중 51,169,863원에 대하여 2006. 11. 16.부터 2008. 7....

이유

원고가 2003. 8. 6.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주식회사 D으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는 데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B, C이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가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 한 사실, 피고 회사가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해 원고가 2006. 11. 16. 위 은행에 51,169,863원을 변제한 사실, 이 사건 약정에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이 연 15%이고, 대지급금이 1,253,550원, 미수위약금이 205,470원인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C 사이에서는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위 피고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628,883원(51,169,863원 205,470원 1,253,550원) 및 그 중 51,169,863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06. 11. 16.부터 약정이율인 연 15% 내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 또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 및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 제213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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