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가.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4. 3. 11. 03:10경 서울 강동구 C 건물 5층에 있는 피해자 B(22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D’ 주점에서, 신분증이 없어 출입을 거부당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씨발 새끼야, 죽여 버린다. 대가리 부셔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그의 무릎을 2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1.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19세)이 위 B과 아는 사이라는 이유로 신분증 검사 없이 위 주점에 들어가려 하자 이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 차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1.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19세)이 자신을 쳐다보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1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회사 동료인 G(같은 날 기소유예)와 함께 제1.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B으로부터 신분증이 없다는 이유로 출입을 거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위 주점을 출입하려는 다른 손님들의 신분증을 빼앗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며 피해자와 피해자의 일행들을 발로 걷어 차고, G는 위 주점 종업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11. 03:20경 제1.가.
항 기재 장소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I(37세)로부터 소란행위를 제지당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