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3. 27. ‘C’이라는 상호로 애완견 판매업을 하는 피고로부터 별지 기재 동산과 동종의 강아지 한 마리(이하 ‘이 사건 강아지’라 한다)를 1,800,000원에 매수하면서,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이 사건 매매계약 제2조 구입 후 45일 이내 폐사 시 피고는 원고에게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한다.
단, 원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3조 구입 후 365일 이내 질병발생 시 피고가 제반 비용을 부담하여 회복시켜 원고에게 인도한다.
다만,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피고가 관리하던 중 폐사한 경우에는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한다.
특약사항 감기로 인한 질병은 피고가 책임지지 않는다(단, 분양 당일 감기가 발병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이 사건 강아지는 바로 다음날인 2016. 3. 28.부터 기침을 하는 등 호흡기 증상을 보였고, 그 다음날인 2016. 3. 29. 가래가 끓는 기침을 주소로 서울 은평구 D 소재 E동물병원에 내원한 이래 2016. 4. 28.까지 지속적인 외래 진료를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심장의 전반적인 확장 소견이 호전되지 않고 지속적인 호흡기계의 문제 발생으로 보아 선천적인 심장병이 강력히 의심된다’고 진단되었다.
다. 원고는 2016. 4. 29. 피고에게 이 사건 강아지를 반환하였고, 이 사건 강아지는 2016. 5. 3. 폐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의 전체의 취지
2. 동산 인도의무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제2조 본문에 따라 원고에게 별지 기재 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중과실로 인한 면책 항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