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7. 19:50 경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기사에 탑승하여 가 던 중 피해자가 기침을 하자, 자신에게 감기가 옮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와 팔 부분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 양형이 유] 동 종 운전자 폭행 범죄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그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이나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사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함 이와 아울러 피고인 스스로도 술이 가장 큰 범행의 원인이라고 밝히고 있는 등 피고인에게 알콜의 존 증에 대한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재범 방지나 피고인의 효과적인 사회 복귀를 위해 주문과 같이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과 함께 치료 명령을 부과 함 [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황에 비추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