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문경시 D 임야 26,711㎡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피고 B은 2018. 3. 6.자, 피고...
이유
1. 인정 사실
가. 문경시 D 임야 26,71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임야대장상 1920. 4. 25.경 E 외 3인(F, G, H)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1. 11. 30.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1969. 5. 21. 제정 법률 제2111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기초하여 I 및 피고들 명의로 각 1/3 지분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의 요지 원고 종중은 종중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하여 당사자 능력이 없다.
원고
종중의 대표자 I은 정관상 대표권 임기 제한 규정에 위배되어 적법한 대표권이 없다.
또한 I의 대표권과 이 사건 소의 제기를 추인하였다는 2018. 4. 28.자 임시총회는 소집절차와 방법에 하자가 있어 그 의결은 효력이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그 선조의 분묘수호 및 봉제사와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그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후손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며, 종중의 규약이나 관습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 등에 의하여 대표되는 정도로 조직을 갖추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비법인사단으로서의 단체성이 인정되고, 종중이 비법인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느냐의 문제는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26596 판결 참조 . 종중의 대표자는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가 있으면 그에 따라 선임하고 그것이 없다면 종장 또는 문장이 그 종원 중 성년 이상의 사람을 소집하여 선출하며, 평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