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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06 2012나101129
소유권확인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1.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은, 이 사건 소가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8, 24 내지 2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연고항존자인 X 등을 소집권자로 하여 2014. 8. 4. 원고의 족보상 종원 646명 중 연락가능한 종원 150명에게 임시총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하는 한편, 2014. 8. 14. 한겨레신문에 임시총회 개최공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2014. 8. 17.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종원 364명(의결권을 위임한 자를 포함)의 전원 찬성으로 Y를 원고 대표자로 선임한 2012. 1. 14.자 임시총회의 결의(2012. 2. 16.자 사실조회신청서 5, 6쪽)와 이 사건 소 제기에 관한 결의가 있었던 2011. 3. 20.자 임시총회의 결의를 각 추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추인으로 인하여 Y를 대표자로 한 이 사건 소송은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들은, 원고가 종중으로서의 실체가 없어 당사자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선조의 분묘수호 및 봉제사와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후손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며, 종중의 규약이나 관습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 등에 의하여 대표되는 정도로 조직을 갖추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비법인사단으로서의 단체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종중이 비법인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느냐의 문제는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4. 9. 30. 선고 93다27703 판결 등 참조), 갑 제1, 2,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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