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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8.30 2017고단738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9. 수원지 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5. 29.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동종 폭력 전력이 총 8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 6. 00:50 경 이천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소주를 외상 구매하고 싶었으나 점 장인 피해자 E( 여, 44세) 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외상을 왜 안 줘, 이년 아. ”라고 욕설하고 손에 들고 있던 나무 막대기를 바닥에 던지며 “ 내가 깡패인데, 네 가 깡패 무서운 줄 모르지 이 년 아 ”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가 겁을 먹지 않고 “ 똥보다 무섭다는 그 깡패냐,

때릴 테면 때려 봐라” 라며 말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밀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흔들다가 피해자가 뿌리치자 양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E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편의점으로 찾아온 피해자의 친구 F(42 세) 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의 양팔을 흔드는 피고인의 손을 떼어 내자 112에‘ 편의점 점 장의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 는 취지로 신고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7:20 경 이천 경찰서 G 파출소에서 이천 경찰서 소속 H 경사에게 “2017 년 1월 6일 00시 50 분경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 편의점 점 장의 남편에게 발로 왼쪽 가슴을 힘차게 2대 마자고 손 의로 온몸 여기 저기 을 10대 이상 마자다.

자식 같은 사람에게 마자 것이 너무 어 굴합니다.

처벌을 원합니다.

” 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흔드는 피고인의 팔을 떼어 냈을 뿐 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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