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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5.23 2018구단553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8. 6. 13:40경 서울 강남구 양재대로 서울삼성병원 사거리 근처 도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

킥보드를 타고 길을 건너던 어린이와 접촉하여 위 어린이로 하여금 무릎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2017. 8. 31. 원고에게 제1종보통자동차운전면허 취소를 결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11. 29.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5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축산물 수입유통업을 영위하면서 직접 물건을 배달하여야 하는 등 자동차 운전이 영업에 필수적인데,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의 생계가 막막해지는 등 원고의 형편과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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