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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2.02.17 2009가합4511
총판권양도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7. 16.부터 2012.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당사자들의 관계 C은 얼음그릇을 제조할 수 있는 얼음그릇 성형용기에 대한 실용신안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를 제조, 판매하던 사람(상당수 실용신안권은 아들인 D의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 사업을 하는 사람은 C이다, 이하 C과 D을 합하여 통칭하는 경우이거나 C만을 지칭하는 경우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C 등’이라고 한다), 원고는 C 등과의 사이에 총판계약을 체결하고 C 등이 제조한 얼음그릇 성형용기를 독점적으로 공급받아 직접 판매 또는 지사 설치를 통한 간접 판매 등의 방법으로 국내외에서 이를 판매하던 사람, 피고는 원고로부터 그 같은 총판권을 양도받는 이 사건 총판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기하여 C 등으로부터 얼음그릇 성형용기를 공급받아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총판권양도계약의 체결 1) 원고는 C 등과의 사이에 얼음그릇 성형용기에 대한 독점적인 판매권한인 총판 계약을 체결하고 E라는 상호로 사업을 하다가, 2008. 7. 15.경 피고에게 그 같은 권리를 양도대금 600,000,000원(부가세별도)에 양도하면서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총판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 특약사항, 갑 : 원고, 을 : 피고 ① E 본사(원고)에서 생산하는 모든 제품(신제품 포함)을 2008년 7월 15일부터 판매를 일체를 양도한다. ② 갑이 먼저 계약한 지사는 계약기간이 완료되면 을에게 귀속된다(현계약서상 계약일까지의 권한은 갑이 갖는다) ④ 을은 총 금액 6억 원(VAT별도)을 2008년 7월 15일(금 2억 5천만 원), 잔금 2009년 7월 30일(금 3억 5천만 원 을 약속대로 이행하여야 되며 갑에게 지불한 돈은 즉시 소멸되며 반환하지 아니하고 을은 즉시 지역권과 판매권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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