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2.12 2014노3469
강도상해등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오만 원권 2매(증 제1호), 일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출소한 지 두 달여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의 내용도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거나 재물을 절취한 후 발각되자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절도미수죄 및 주거침입죄에 관하여 절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강도상해죄 및 주거침입죄에 관하여 절취한 물건이 바로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될 예정이고 피고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우발적으로 폭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며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추간판 탈출증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권고양형기준(징역 3년 6월 이상)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