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1.23 2014나12059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아래의 표와 같은 내용의 각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순번 공제상품명 가입일 특약 및 보장금액 1 (무)베스트종신 2009. 6. 3 ① 일반암 무배당 일반암진단특약 약관 제12조(일반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77(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은 일반암에 포함되나, 분류번호 C73(갑상샘의 악성신생물) 및 전암병소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무배당 소액암진단특약 약관 제12조(소액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갑상샘암을 소액암으로 규정하고 있다.

진단특약: 4,000 ② 소액암진단특약: 300 ③ 수술특약: 60 2 (무)베스트삼천만플러스 2010. 3. 17 ④ 일반암진단특약: 500 ⑤ 소액암진단특약: 200 수술특약 ⑥ 일반암: 100 ⑦ 소액암: 50 단서: 1년 이내에 발생시 50%만 지급 3 (무)큰사랑건강 2008. 4. 23 ⑧ 수술급여금: 30 4 (무)큰사랑암 2007. 11. 29 ⑨ 일반암진단특약: 3,000 수술급여금 ⑩ 최초: 500 ⑪ 2회: 100 5 (무)농협고객삼천만인 2007. 8. 10 ⑫ 일반암진단: 2,000 암치료특약 ⑬ 1,000(최초 암 수술) ⑭ 100(2회 이후 암수술) ⑮ 수술특약: 50 (단위: 만 원)

나. 원고는 갑상샘 유두암종이 갑상샘 주변 경부림프절 전체 9개 중 1개에 전이(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되어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2011. 2. 15. 연세대학교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이하 ‘세브란스병원’이라 한다)에서 갑상샘 전절제술 및 중심경부림프절 절제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질병을 일반암으로 적용하여 2011. 3. 2. 원고에게 일반암진단비로 합계 9,250만 원 = ①에 따라 4,000만 원 ④ 및 단서에 따라 250만 원 ⑨에 따라 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