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6. 3.경 소외 서울낫소 주식회사(이하 ‘서울낫소’라 한다)로부터 서울 강서구 D 외 2필지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기간 2009. 6.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임차인이고, 원고들은 중고자동차 매매업소를 운영하기 위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내의 사무실과 주차장 일부를 전차한 전차인 또는 이전 전차인으로부터 전차권을 양수한 자이다.
원 고 계약일 전대차목적물 해당 전대차목적물의 이전 전차인 주식회사 A 2013. 5. 10. 전대차계약 2층 11호 사무실과 1층 9호 주차장(이하 ‘2층 11호’라고 한다) 주식회사 E B 2008. 5. 30. 전대차계약 2층 10호 사무실과 3층 23호 주차장(이하 ‘2층 10호’라고 한다) - C 2010. 6. 11. 전대차계약 3층 13호 사무실과 2층 14호 주차장(이하 ‘3층 13호’라고 한다) F 2013. 5. 20. 전차권양수도계약 2층 6호 사무실과 1층 10호 주차장(이하 ‘2층 6호’라고 한다) G
나. 제1차 각서 등 2층 11호, 2층 10호, 3층 13호, 2층 6호의 전차인이었던 소외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 원고 B, 소외 F, G을 비롯한 이 사건 부동산의 전차인들은 2009. 5.경 서울낫소와 피고에게, ‘서울낫소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을 추진하고 있어 2009. 6. 30. 이후 피고와의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피고로 하여금 전차인들과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서울낫소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시까지 이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면 서울낫소로부터 퇴거요구를 받으면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퇴거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을 제10, 13, 16, 19호증, 이하 ‘제1차 각서’라 한다). 한편 피고와 서울낫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