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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5.17 2016노3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원심판결

중 증 제 10호 (iPod 120GB), 제 11호 (iPad 64GB), 제 12호[ 조 립 PC(GMC)], 제 13호 증...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몰수 부분에 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증 제 10호 (iPod 120GB), 제 11호 (iPad 64GB), 제 12호[ 조 립 PC(GMC)], 제 13호[ 조 립 PC( 클 링 마스터 R)]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2016. 5. 30. 자 항소 이유서에는 압수물 중 증 제 9호 내지 제 12호 증 부분을 다툰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iPod 120GB), iPad 64GB, 조립 PC(GMC), 조립 PC( 클 링 마스터 R) 이 몰수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온 점에 비추어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는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하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 아님에도, 이를 몰수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80 시간의 사회봉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몰수 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몰수ㆍ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 액은 범죄구성 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참조). 압수된 증 제 10 내지 13호 증이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하였다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음에도 원심은 형법 제 48조 제 1 항 1호를 적용하여 위 물건들에 대하여도 몰수를 명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증 제 10 내지 13호 증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 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 1 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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