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그 소관의 대덕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의 발주자이다{이하 위 처리시설을 ‘이 사건 처리시설’, 위 설치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한편 총인(總燐, total phosphorus, T-P)이란 하천, 호소 등의 부영양화를 나타내는 지표의 하나로서 물속에 포함된 인화합물의 총농도를 말한다
}. 2) ① 피고 주식회사 건화(이하 ‘피고 건화’라 한다)는 이 사건 처리시설공사의 설계회사, ② 피고 주식회사 에이엔티이십일(이하 '피고 에이엔티'라 한다)은 이 사건 처리시설공사의 공법회사, ③ 피고 계룡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계룡건설’이라 한다)는 이 사건 처리시설공사의 시공회사, ④ 피고 주식회사 한국종합기술(이하 ‘피고 한국종합기술’이라 한다), 피고 주식회사 신화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피고 신화’라 한다)는 이 사건 처리시설공사의 감리회사이다.
나. 이 사건 처리시설공사의 개요 1) 원고는 대전 대덕구 문평동 69-1 지상에 대덕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이하 ‘이 사건 폐수처리장’이라 한다
)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다. 이 사건 폐수처리장의 폐수 처리공정은 아래와 같다. 유입관로: 폐수 유입 침사지: 유입 폐수 중 협잡물 및 토사를 분리ㆍ제거함으로써 침사지 이후 공정의 기계시설 마모로 인한 내용연한 단축, 토사 퇴적으로 인한 처리기능 저하, 탈수기 과부하 예방을 위해 설치됨{침사지(沈砂池)란 하수 처리장에서 모래와 흙 따위를 가라앉혀 제거하기 위하여 만든 못을 말한다
원수조정조: 유입폐수의 폐수량과 수질 변동을 균등화함으로써 처리시설의 처리효율 및 처리수질의 향상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치됨 중화조: 공장폐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