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포 천시 C에 있는 섬유가 공업체인 ‘D’ 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B는 ‘D’ 의 폐수처리업무를 위탁 받은 ‘E’ 의 대표자이다.
1. 측정기기 조작 폐수적 산유량계 등 측정기기 부착사업자는 측정기기를 운영하는 경우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1. 16. 경 D 공동 처리장에서 폐수적 산유량계의 전원을 차단하여 현재 배출되는 폐수의 유량이 전혀 인식되지 아니하는 상태로 폐수적 산유량계를 운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6. 5. 13. 경부터 2017. 11. 16. 경까지 허가 받은 하루 폐수 배출량 86㎥ 이상으로 적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폐수적 산유량계의 전원을 껐다 켰다를 반복하여 가동시간을 줄이고, 가동 중인 경우에도 실제 유량의 절반 이하로 인식되는 상태로 폐수적 산유량계를 가동하는 방법으로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2. 허가 받은 폐수 배출량 초과 폐수 배출 폐수 배출시설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받은 폐수 배출량을 100분의 50 이상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5. 13. 경부터 2017. 11. 16. 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허가 받은 하루 폐수 배출량 86㎥ 을 초과하여 하루 최대 242㎥ 의 폐수를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단속 수사보고), 수사보고( 최대 배출유량 산정)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구 수질 및 수생 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2017. 1. 17. 법률 제 14532호로 물환경 보전법으로 법 제명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