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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 09. 11. 선고 2013가단151468 판결
사해행위 취소청구의 소[국승]
제목

사해행위 취소청구의 소

요지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하나, 을 4, 5호증, 을 6호증의 1, 2, 을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사건

2013가단151468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김AA

변론종결

2013. 8. 13.

판결선고

2013. 9. 11.

주문

1. OO시 OO동 448-5 임야 556㎡에 관하여,

가. 피고와 노BB이 2009. 8. 24.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노BB에게 의정부지방법원 구리등기소 2009. 8. 25. 접수 제2053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노BB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의 존재

" 1) 노BB은 2009. 8. 4. 장CC에게 그 소유의 OO시 OO동 448 전 2581㎡, 같은 동 448-3 전 639㎡, 같은 동 448-4 임야 200㎡을 대금 OOOO원에 매도하고, 2009. 8. 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2) 원고 산하의 남양주세무서장은 2012. 3. 1. 노BB에게 위 각 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OOOO원(본세 OOOO원 + 가산금 OOOO원)를 납부기한 2010. 5. 25.으로 정하여 납세고지 하였다(이하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나. 노BB의 부동산 처분행위

" 1) 노BB은 2009. 8. 24. 처(妻)인 피고에게 OO시 OO동 448-5 임야 556㎡(이하이 사건 임야'라 한다)을 증여하고(이하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의정부지방법원 구리등기소 2009. 8. 25. 접수 제2053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노BB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임야 외에는 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와 노BB의 이혼

피고와 노BB은 1987. 9. 2. 혼인하여 그 슬하에 노DD(19OO. OO. OO.생), 노EE (19OO. OO. OO.생)의 두 자녀를 두었으나, 2010. 5. 25. 협의이혼신고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내지 3, 갑 3 내지 5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추장

가. 원고는, 노BB이 원고에 대하여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임야를 피고에게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와 그 원상회복을 구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피고와 노BB이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로서 이전받은 것으로서 그 상당한 정도를 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② 또한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노BB의 채무상태와 원고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여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다툰다.

3. 판단

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피고와 노BB이 2010. 5. 25. 협의이혼신고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이 사건 증여계약은 위 이혼신고일로부터 9개월 전에 이루어진 점, 협의이혼의사확인 당시 이 사건 증여계약과는 별도로 노BB이 피고에게 노EE에 대한 양육비로 2010. 6. 30.에 OOOO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이혼신고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을 4, 5호증, 을 6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이 사건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인바 (대법원 1985. 1. 22. 선고 83누279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에 의하면 노BB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과세요건은 2009. 8. 4.에 이미 충족되었으므로 그 당시 조세채무가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다.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노BB이 원고에 대하여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상태에서 그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임야를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인 노BB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하나, 을 4, 5호증, 을 6호증의 1, 2, 을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노BB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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