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소송의 경과
가.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나. 환송 전 당 심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고 하였다.
다.
대법원은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 시행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제 3조 제 1 항이 삭제되고, 같은 날 법률 제 13719호로 개정 시행된 형법에 제 258조의 2( 특수 상해) 가 신설되었으므로, 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에 대하여 행위시법인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폭력행위 처벌법’ 이라고 한다)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을 적용하여 가중 처벌할 수 없고, 형법 제 1조 제 2 항에 따라 신법인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으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므로, 구 폭력행위 처벌법의 규정을 적용한 것은 부당 하다는 이유로 환송 전 당 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여 환송하였다.
2.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공소장변경)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적용 법조인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를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사 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