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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6 2017가단16033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지연손해금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2017. 8. 14.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에서 일부 감축되었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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