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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9.08.29 2019가합338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61,532,4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3.부터 2019. 6. 25.까지는 연 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연 100분의 12로 하는 것으로 일부 개정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피고 B에 대한 청구 중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인 2019.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 부분과 피고 C에 대한 청구 중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인 2019.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 부분을 각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부분만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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