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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4.26 2016가단1008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438,0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3.부터 2017. 2. 2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지연손해금 청구는 주문 기재와 같이 감축되었다). 2. 근 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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