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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1.20 2020가단64109
퇴거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지장 물에서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도시 개발법에 따라 평택시 C 일원 126,749㎡에 대한 도시개발사업( 이하 ‘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이라 한다) 을 목적으로 하여 해당 토지의 소유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된 조합으로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토지인 평택시 D 대 510㎡ 지상에 있는 별지 1. 목록 기재 지장 물( 이하 ‘ 이 사건 지장 물’ 이라 한다) 의 설치 ㆍ 점유자이다.

나.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진행 경과 1) 원고는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에 관하여 2009. 4. 16. 평택시장으로부터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후 2009. 5. 25. 사업 시행자로 지정 받았고, 이후 2016. 4. 19. 평택시장으로부터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2018. 9. 14. 평택시장으로부터 환지 계획인가를 받았으며, 2018. 10. 2. 경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효력발생일을 2018. 9. 21. 로 정한 환지 예정지 지정 공고를 마쳤다.

2)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지장 물에 관하여 손실 보상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경기도 지방 토지 수용위원회에 손실 보상 재결을 신청하였고, 경기도 지방 토지 수용위원회는 2020. 4. 13. 수용 재결을 하였다.

3) 원고는 2020. 5. 26. 위 수용 재결 결정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 2020년 금제 1497호로 피고를 피공 탁자로 하여 36,091,500원을 공탁하였고, 이후 평택시장은 2020. 6. 10. 원고에게 도시 개발법 제 65조에 따라 손실 보상이 완료된 지장 물에 대하여 도시 개발법 제 38 조 규정을 지킬 것을 조건으로 이전 및 제거를 허가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12 호 증( 각 가지 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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